안녕하세요. 꿀팁을 전달하는 꿀단쥐입니다. 요식업에 일을 하기 위해서는 보건증을 발급 받아야만 합니다. 인터넷으로 발급 받을 수 없으며 보건소에서 간단한 신체 검사 이후에 발급받을 수 있으며, 1년마다 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알고 계신가요? 오늘은 보건증을 발급 받기 위한 필수 서류들과 절차, 그리고 보건증 발급까지 걸리는 시간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증 (건강진단결과서) 발급이란?
식품업 종사자의 경우 식약처와 질병청 법령에 따라 건강진단을 실시하고 있으며, 건강진단 의무 이행을 위해 보건소 등에서 건강진단 실시 후 보건증을 발급 받아야 합니다. 단순하게 이야기해서 건강 상태를 보여주는 서류를 받야야 하는 것입니다. 특히 요식업은 전염병에 민감한 직종이기 때문에 정말 중요한 서류이며, 이를 어길시 과태료 및 업무 정지를 당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보건증 발급 절차
1. 신분증을 지참 한다. ( 미성년자 접수시 학생증, 등본 반드시 지참)
2. 가까운 보건소 혹은 종합 의원을 방문한다.
3. 보건증 발급을 위한 검사를 진행한다.
4. 발급까지 5일 정도 소요되며, 직접 보건서 혹은 의원으로 찾아가서 수령하거나 인터넷으로 발급받는다.
보건소에서 보건증 발급 수수료는 3000원이 발생하며, 의원에서 검사 받을 경우 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재발급 비용은 수수료가 무료이며, 대리 발급을 원할 경우 검사자의 신분증과 대리인의 신분증, 위임장을 같이 지참하여야 발급이 가능하니 참고하세요.
1년 내에 발급하셨던 적이 있다면 인터넷에서 재발급이 가능합니다. 아래 재발급 링크에 접속하여 신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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